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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 요양병원 의료기관 윤리위 설치해야"

등록 2018.11.06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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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립 요양병원이 공공성이 강한 의료기관임에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아직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 북구3) 의원은 6일 시립 제1, 2요양병원과 시립 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미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소위 '보라매병원'과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 병원 윤리위원회가 부각되면서 사회적 조명을 받아왔다.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에서도 윤리위 구성을 법으로 규정,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윤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또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 의료 중단 결정과 이에 대한 상담과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48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윤리위를 등록운영중이다. 반면 시립 제1, 제2 요양병원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윤리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며 "시립 제1, 2 요양병원에 의료기관 윤리위를 서둘러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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