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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해제…노후경유차 단속 중단(종합)

등록 2018.11.07 16: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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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의보 발령 24시간 만에 해제

광주·대전·충청·전북은 '매우 나쁨' 수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1.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7일 오주 2시 기준으로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34㎍/㎥로 떨어져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 24시간 만에 해제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기준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35㎍/㎥ 미만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서울(대기) 등을 참고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자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SMS) 받아보기 또는 ARS(02-3789-8701)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미세먼지가 가득한 7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서 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고 있다. 2018.11.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미세먼지가 가득한 7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서 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시는 또 오후 2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중단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005년 전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의 시내 진입이 제한됐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저녁 소등조치 등 중단됐던 '2018 서울빛초롱축제'도 대기질 개선에 따라 원래 계획대로 운영된다. 다만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대기배출사업장 조업 단축 등 공공부문에 대한 조치는 비상저감조치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계속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개선돼 건강위해가 줄어든 경우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적 성격의 조치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중단한 것이라서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 도로에 차량 2부제 안내 표지판 뒤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18.11.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 도로에 차량 2부제 안내 표지판 뒤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email protected]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지역에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 인천, 대구, 경기, 전남, 세종, 경북 지역도 '나쁨(36~75㎍/㎥)' 상황이다. 환경기준을 밑돌아 '보통(16~35㎍/㎥)' 수준인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 울산, 강원, 경남, 제주 등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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