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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주면 용돈줄게" 청소년 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징역형'

등록 2018.11.08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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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11.08.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11.08.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올해 2월18일 새벽 울산 남구지역에서 피해자 B(17·여)양이 탑승하자 손과 다리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번 안아주면 용돈을 주겠다", "얼굴도 이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느냐"며 B양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인 A씨가 손님으로 탑승한 청소년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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