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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사개특위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놓고 공방

등록 2018.11.08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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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배당 가능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공정성 위해 필요"

한국 "현 사법부가 대통령·권력 뜻 안 따르자 새로 만드는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간의 회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11.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간의 회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판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개특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이어갔다.특히 대법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내어 여야 의원들 질의가 위헌 공방으로도 번졌다.

첫 질의를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12차례 특별검사법이 있었다"며 "특별검사를 둔다고 해서 다 기소를 하지 않는다. 기소된 사례도 많지 않다. 특별재판부에 특별이란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꿔 유죄추정을 하는 것이 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일부 법관들이 그런 논리를 쓰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모든 제도는 궁극적으로 제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 안전, 합리적 결론 이런 것들을 위해 존재한다"며 "(특별재판부는) 법관 내부에서 구성을 하자는 것이다. 대한변협을 빼고 특별이라는 표현을 빼고 보통재판부로 명칭을 바꾸면 찬성하겠나"라고도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위헌주장에서) '과거 1·2·3공화국 당시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는데 그 경우에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다.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특별재판부 관련 근거는 없다'고 밝혔는데 예전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때 당시 헌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위배된다'는 것도 큰 근거로 들었는데,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이유가 뭔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다"며 "지금은 사건배당을 무작위로 했을 때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무작위로 배당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중 현재시스템으로 배당하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부 7개 중 5개가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는 "자기가 피해자로 조사받았던 사건을 맡게 되면 '나는 법관이니까 공정해', 이렇게 하겠나"라고 더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11.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때문에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져선 안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은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있다. 주장은 입증책임에 따라 테두리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해야하는 것인데 법률판단은 우물 밖에 나와서 전 세상을 보고 판단해야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경우에 따라선 당사자가 제출한 진정서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올바른 합리적 판단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법신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만들어왔고 잘 유지해왔다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법부에서 법관 양심이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안 법원행정처장에게 "결국 특별재판부가 위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구체 내용을 말해보라"고 권했고 안 법행처장은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문제 있어서 재판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재판을 위해 특별한 사람 뽑아 맡기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왜 나왔다. 권력의 뜻에 따라 대통령 뜻을 따라 사법부를 움직여오다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말을 잘 듣다가 법관들 재판과 관련해선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별재판부라는 건 (사법부가) 마음에 안드는 재판을 일부 하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이게 위헌이라고 본다. 특별재판부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재판, 정치재판소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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