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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수순…정부 '클린디젤' 인센티브 폐기(종합)

등록 2018.11.08 12:37:42수정 2018.11.08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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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만대 저공해경유차 각종 감면혜택 폐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 시행

중국 등 국외유입 미세먼지 대응 내실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도로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차량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8.11.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도로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차량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 저감에 나선다. 노후 트럭을 폐차하고 LPG 1t 차량을 구매하는 운전자에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이미 '클린디젤' 용어는 법률에서 삭제된 상태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저공해 자동차(1종-전기차, 2종-하이브리드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경유차를 제외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센티브 혜택은 내년 중 수도권법을 개정해 폐지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경유차나 휘발유차로 인한 이동오염원인데 디젤차가 휘발유차보다 9배 이상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경유차를 저감하는 쪽으로 해 나가면서 내년 초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에선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이고 2030년까진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경유차를 제로화한다.

LPG 차량 확대를 위해 현재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할 때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더해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180억원을 들여 택배차량 등 소형 전기화물차 1000대를 보급한다.

단위 배출량이 승용차 대비 3~60배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현행 440만~770만원 수준에서 현실화한다.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권 10% 할인 혜택이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올해 세종과 울산·전주에 이어 내년 광역시와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망 확충 대책으로 광역급행버스를 올해 34개로 확대한 데 이어 권역별 BRT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정부는 8일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논의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정부는 8일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논의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email protected]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와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노후 발전소 5기를 중심으로 했던 봄철(3~6월) 셧다운 대상은 실제 배출량이 많은 곳 중심으로 조정한다. 이를테면 올해까지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 대신 내년부턴 단위배출량이 약 3배인 삼천포 5·6호기가 가동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올 연말 폐기되는 영동 2호기를 제외한 4기가 미세먼지가 심한 내년 봄 가동을 멈춘다.

내년 4월엔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연료세율을 조정한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날림먼지를 줄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이를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13개 시·도별로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민간부문도 차량운행 제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도권 공공부문부터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선 긴급 감축조치로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이 진행된다.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6월25일 개설된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하고 대기환경 정책 교류, 배출원 공동조사 등 중국의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식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실증 협력사업을 강화한다. 올해는 강소성(6월), 산동성(9월), 산서성(10월)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달 조기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중국은 물론,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과의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을 모색한다.

유제철 실장은 "청정대기파트너십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이끌어나가면서 다자 간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남북관계 여건에 맞추어서 남북 간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질과 관련된 공동조사연구협력사업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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