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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국본 "지금이 사학 적폐 청산의 적기, 비리적발자 영구 퇴출하라"

등록 2018.11.08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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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관리 시스템 부재,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 원인"

이사복귀 막고 정이사 추천권 전면 제한 등 주장

【서울=뉴시스】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전력자의 학교 현장복귀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법을 촉구했다.(사진제공=사학국본)2018.11.08

【서울=뉴시스】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전력자의 학교 현장복귀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법을 촉구했다.(사진제공=사학국본)2018.11.08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전력자의 학교 현장복귀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장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교육기관이 초중등 및 대학에 이어 유치원마저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사학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에야 말로 그동안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사학 적폐 청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횡령·회계 부정 등 부정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하는 자 등에 해당하면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과반 미만으로 제한했다. 사학국본은 비리당사자의 이사직 영구박탈과 이사추천권 전면 제한 등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사학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부재하고 비리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미온적 대응이 비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교육 공공성 확보와 사학 건전성 제고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를 외면할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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