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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사격장서 실탄 훔친 일본인 풀려나…"벌금형 사안"

등록 2018.11.08 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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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회수됐고 추가 위험 없다고 판단"

일본 돌아가면 벌금 집행 어려울 수도

일본인 "평소 총알 좋아해 장식하려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8.11.08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8.11.08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명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실탄을 훔쳤다 경찰에 붙잡힌 일본인이 풀려났다.

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신고 접수 9시간 만인 전날 오후 10시15분께 잠복 중이던 강력팀이 명동 전철역 인근의 마사지숍 건물에 들어가려는 일본인 A씨(24)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30분께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실탄을 회수했고 추가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수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총알을 좋아했는데 사격 도중 바로 옆 사로에 놓여있던 실탄을 보고 집에 장식을 해놓고 싶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가 적용된 A씨가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석방을 하면 국내에 잡아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행자인 중국인 B씨(43)와의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건 당일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A씨와 B씨는 헬스트레이너와 헬스장 회원으로 만나 친분을 쌓았고, 함께 한국 여행을 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7일 한국에 입국했다.

한편 해당 실탄사격장은 지난 9월 30대 남성이 스스로에게 총을 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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