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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사실상 찬성입장 밝혀(종합)

등록 2018.11.08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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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한주홍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판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실상 찬성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법무부·법원행정처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참석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별재판부 형식이든 뭐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런 중요한 사건을 임의의 방식으로 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담보된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 그게 특별재판부일수도 있고, 결국 똑같은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국회 제출 문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반면 법무부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삼권분립 테두리 내에서 재판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해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2003헌마841 결정)를 인용하며 개별사건 법률이라 해서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사건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법관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구너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에 "한 법률안에 대해 각 기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두 법률전문가 집단이 위헌성에 관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법농단 법관들에게 유리한 재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내부검토 문건에 다 들어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가 사법부를 향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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