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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별감찰반, '연금 개혁안 유출 의혹' 복지부 공무원 감찰(종합)

등록 2018.11.08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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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靑, 연금개편안 유출 이유로 복지부 과장 등 휴대폰 압수"

靑 "휴대폰 압수 아냐···당사자 동의 얻은 임의 제출 형식"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8.10.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8.10.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8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국민연금 개혁안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무슨 근거로 복지부 간부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압수수색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휴대전화 압수와 같은 강제 절차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다. 특별감찰반은 압수수색이 아닌 당사자 동의를 얻은 임의 제출형태로 휴대폰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을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에 오른 인물은 복지부 연금정책국 과장(5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부에 청와대에 보고한 안과 청와대의 검토 내용, 복지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 조사를 위해 복지부 국장과 과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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