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은 회장 "한국지엠-노조-산은 3자 대화하자" 공식 제안(종합)

등록 2018.11.08 17:5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동걸 산은 회장, 기자간담회서 밝혀…"다음주부터 대화할 수 있었으면"

"사측, 법인분리 효과 적극 설명할 의무…노조도 파업 협박만 해서는 안돼"

"한국지엠 이사회 상대 손배소 낼 것…업무상배임 형사고소도 검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지상욱 의원에 GM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지상욱 의원에 GM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8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 논란과 관련해 사측과 노동조합,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3자간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엠, 노조, 산은 3자간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오늘이나 내일 공식적으로 문서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3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최대한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가 의도하는 바와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타협해서 정상화에 매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측은 자신들 주장대로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되움이 된다면 그것을 적극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노조측도 일방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방해하면서 파업 협박만 할 게 아니라 회사와 협의하면서 자신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사측 제시안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과 노조측은 회사 경영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고 산은은 주주로서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3자가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단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대하건대 다음주부터는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만약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3자 대화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사측과 노조측 둘 중 한 곳만 응한다면 대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산은과의 대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는 "둘 중 한쪽만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하는 쪽에서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노조측이 참여하지 않아도 사측에서 (법인분리 효과와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준다면 결정해서 나갈 것이고 사측이 협조하지 않고 노조측만 협조한다면 노조측과 협의한 상태로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사측과 노조측이 모두 응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취한 법적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양쪽 다 불발돼서 무위로 끝나면 여지껏 했던대로 법률적으로 끌고 가면서 싸우는 수 밖에 없다"며 "법률적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달 19일 한국지엠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려던 산은 관계자들을 물리력으로 막은 노조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다. 사측을 상대로는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으며 법인분할에 찬성한 한국지엠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업무상 배임 혐의의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사들은 본사나 산은이 아니라 한국지엠 입장에서 법인분리가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를 산은이 받지 못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사안을 이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롭다고 판단한 것이냐"며 "이사들도 한국지엠으로부터 자료를 못 받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찬성했다면 그런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의 잠재적 이익을 해쳤다는 차원에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고 나아가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3자 대화가 불발될 경우 한국지엠에 투입키로 한 공적자금 8000억원 중 남은 4000억원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 다수가 지엠을 못믿겠으니 계약을 깰 각오라도 하고 4000억원을 넣지 말고 협상해보라고 주장한다면 안넣을 수도 있다"며 "노조가 당장 지원금을 내지 말고 협약을 깨라고 하면 정부와 한국지엠을 닫을 것인지 협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단 그렇게 되면 (한국지엠의) 10년 간 생산 계약이 무효화된다. 당장 내일 철수도 가능하다"며 "다수가 원하고 정부도 그렇게 정한다면 따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하다고 의미없는 논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의도를 파악하고도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금지하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7%의 주주(산은)가 83%의 주주(지엠)가 하는 모든 일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그래서 이런 일은 해라 또는 하지마라라고 전부 찾아내서 (계약서에)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특정한 경우를 가정하면 수백 수천개를 다 넣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17%(산은) 투자로 83%(지엠) 지분을 좌지우지한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업은 아무도 없다"며 "과연 모든 사안에서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왜 100% 모든 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지 못했냐고 한다면 그것은 계약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협상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앞으로도 반복될텐데 이런 식의 비판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협상을 하겠냐"며 "그러면 정답은 (협상을) 안하는게 된다. 나라가 깨지든 산업이 깨지든 협상을 안하는 게 정답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