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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남 양산 '스피노사드' 검출 계란 전량 회수·폐기

등록 2018.11.08 1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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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사드 기준치 4배인 0.11㎎/㎏ 검출

"해당 계란 구매 소비자 구매처에 반품해야"

【서울=뉴시스】기준치 초과 스피노사드 검출 계란. 2018.11.08.(사진= 식약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기준치 초과 스피노사드 검출 계란. 2018.11.08.(사진= 식약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경남지역의 계란농장에서 생산돼 유통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스피노사드가 검출돼 식품당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남 양산의 수원농장(난각표시 W14DX4)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해당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스피노사드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축사소독이나 각종 해충의 유충과 성충방제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스피노사드를 포함한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기준은 0.03㎎/㎏이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농장은 기준치의 4배인 0.11㎎/㎏가 검출됐다.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하는 스피노사드가 검출된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부적합 원인 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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