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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조사도 잡음…피해자 "담당검사 바꿔달라"

등록 2018.11.08 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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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공정한 조사 기대 어렵다" 주장

과거사위,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성접대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 담당 검사 교체 요구 의견서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검찰 수사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해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왔다고 한다.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조사팀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서를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과거사 사건을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사건, 김근태 사건, 신한 금융 사건 등 4건의 조사결과만 발표한 상태다. 두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한 과거사위원회는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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