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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내년 시장 환경 변화에 촉각…"쉽지 않다"

등록 2018.11.09 13: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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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파고 넘긴 항공업계, 내년 외부환경 변화에 주목

FSC, 지방세 감면 폐지·관세 면제 단계적 축소 등에 촉각

LCC, 신규 경쟁사 등장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우려 보여

항공업계, 내년 시장 환경 변화에 촉각…"쉽지 않다"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고유가, 불안한 환율 등으로 쉽지 않은 3분기를 보낸 국내 항공사들이 내년에도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항공사들의 최대 고민거리다.

대형 항공사(FSC)들은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 대상에 제외되고, 관세 면제 혜택의 단계적 축소 등으로 세금 부담이 대폭 늘 전망이다. 저비용항공사(LCC)는 내년 새로운 경쟁사가 등장하며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확정될 시 국적항공사의 추가 비용부담 규모는 연간 약 356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가 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FSC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LCC의 경우 신규 도입 항공기의 취득세(60%)와 재산세(50%)는 현행 감면이 유지되지만 재산세 감면은 취득 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의 지방세 감면 연장 등 합리적 기준 마련의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다만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상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지난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당국에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검토 중'이란 답변 외에 추가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FSC들이 오너 리스크 등 경영 이슈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줄어 2023년에는 세금이 100% 부과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항공기 정비용 부품을 무관세 거래하기 위해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지속 요청해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TCA 가입으로 민항기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반대하며 가입이 유보되고 있다.

내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앞두고 항공사의 기내 면세점 매출 타격 또한 신경쓸 수밖에 없다. 입국장 면세점은 소비자들이 여유롭게 이동하면서 쇼핑할 수 있어 높은 편의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기내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국제선 항공기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85% 인상된 점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지난 6월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내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6170원에서 1만14000원으로 올랐다.

LCC들은 내년 새로운 경쟁업체의 등장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업체가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기존 LCC 업체들은 특히 새 사업자의 등장으로 인한 과당국면 등의 우려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LCC가 탄생한다고 해도 사업성, 안전성이 얼마나 뒷받침될지 의문"이라며 "과열의 요소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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