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약 의혹 사실 아니다"…MB 아들 이시형, 2심도 승소

등록 2018.11.09 14:24: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영태·박헌영 상대 소송 2심서도 승소

항소심, 1심과 같이 5000만원 지급 판결

【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40)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42)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40) 전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9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보도를 통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과장은 방송 당일 자신의 SNS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이씨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고 두사람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