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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수수' 최규호 전 교육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등록 2018.11.09 1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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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8일 검찰은 8년의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11.09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8일 검찰은 8년의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아 챙긴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을 구속했다.

 이날 전주지법 고승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당시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전북지역 교수 2명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후 최 전 교육감의 변호인으로부터 "9월 12일 출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호인과 연락마저 끊고 자취를 감췄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여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2010년 9월 잠적한 이후 전주와 서울을 거쳐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했으며, 검거 당시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동춘동의 한 24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현금뭉치가 발견됐다.

 최 전 교육감은 가명을 사용하며 모임 등 사회활동을 비롯해 취미생활까지 즐겼고, 도피 전에 앓던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여러군데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 전 교육감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생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친·인척과 다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은 지난 8년 동안 여러 차명을 쓰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는 등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서 "도피를 도운 다수의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다음 주 정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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