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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자망명제한 행정명령 서명

등록 2018.11.10 0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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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발효…최소 3개월 이상 시행

트럼프, 이민자망명제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의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사람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자격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규제는 멕시코에서 미국의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10일부터 발효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시행된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은 전했다. 단 이미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진보센터의 톰 자웨츠 이민정책 담당자는 이민법은 "지정된 항구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든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외국인 여행금지령과 같은 다양한 불법 이민자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내렸지만, 법정에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이민협회 관계자는 "이 정부가 망명을 막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위법까지 행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미국에 도착한 누구에게나 망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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