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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원…929원 인상

등록 2018.11.12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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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모습. 2018.09.20. (사진=강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모습. 2018.09.20. (사진=강동구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0원(21.4%) 많은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 9211원 보다는 929원(10.1%) 인상된 액수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액은 211만9260원이다. 올해 192만5099원 보다 19만4161원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됐다.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됐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이다. 비정기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는 내년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청과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구 사무의 민간위탁,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용역·공사 업체 근로자 312명을 포함한 729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2015년 6월17일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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