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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 조현병 50대 징역 10년…法 "심신미약"(종합)

등록 2018.11.16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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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입·퇴원 반복하며 치료…호전 안돼"

"엄마 영혼 나에게 와서 잡고 넘어뜨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제이 기자 = 80대 노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54)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임과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의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씨의 범행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미약하지만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할만한 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하지만 오랜 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조현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08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포함한 조현병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조씨는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80)를 손과 발로 심하게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엄마의 영이 나에게 와서 내가 엄마 머리를 잡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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