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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경남도청과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협약 체결

등록 2018.11.20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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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2018.11.20 (자료=기술보증기금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2018.11.20 (자료=기술보증기금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경상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기관과 함께 20일 경참 창원 소재 경상남도청에서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및 대중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 소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을 도입 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경남도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추천, 5년간 연 2%포인트 이자를 지원한다. 기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6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LH가 출연한 5억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조성된다. 기보는 보증비율 우대(100%) 및 5년간 보증료 감면(0.2%포인트)을 적용해 1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농협·경남은행이 납부한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재원으로 마련된다. 기보는 5년간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5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기보 측은 기관 간 '스크럼 방식'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경남도 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경남도 및 국내 제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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