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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동 시설 취업자 대상, 성범죄 이력 조회 간소화"

등록 2018.11.21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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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개 아동 시설, 취업자 성범죄 조회 시 시설 인·허가 증명서 별도 제출 의무 없애

경찰, 행정 전산망 통해 시설 인·허가 여부 확인···성범죄 이력 조회 후 해당 시설 통보

권익위 "아동 시설 취업자 대상, 성범죄 이력 조회 간소화"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현재 자신의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관련자를 아동·청소년 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취업제한 시설로는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수목원, 휴양림 등 전국 54만개에 달한다.

해당 시설 운영자는 취업 중인 직원과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매번 시설 운영 인·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 경찰서가 아동·청소년 시설의 인·허가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행정기관의 공동 전산망을 통해 제공받고, 인터넷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crims.police.go.kr)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 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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