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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 착수

등록 2018.11.2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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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민법상 법인 해산 절차 밟기로

이사회 없어 청산인은 법원에서 정할 듯

잔여기금 처리방안은 아직 못 정해

일본 반발 우려에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청산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2차 국민행동 시작일인 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후문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8.09.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2차 국민행동 시작일인 지난 9월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후문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8.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받아왔던 화해·치유재단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2016년 7월 출범했다.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며 해산을 논의해왔다.

여가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 해산을 위해 ▲재단 권리의무 관계 ▲재단 잔여사업 ▲재단 직원 고용관계 ▲재단 채무 관계 등 민법상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가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

법인 해산의 청산인은 법원에서 선임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있지만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이사회가 없어 법원에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말 기준 재단 잔여기금 57억8000만원과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 처리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것도 청산 절차의 일환이다. 청산 절차를 하면서 처리하게 될 문제"라며 "지금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인한 일본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응은 합리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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