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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 팔아라"…5년 간 친구 돈 8300만원 빼앗은 20대

등록 2018.11.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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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무서워하는 친구 협박, 폭행

"콩팥 하나 1억, 팔아서 갚아라"

도망친 곳까지 찾아가 폭행 가해

결혼 앞둔 피해자, 결국 형사고소

"콩팥 팔아라"…5년 간 친구 돈 8300만원 빼앗은 20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함께 군 생활을 한 동갑내기에게 5년 동안 총 8000여만 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난 20일 공갈 혐의로 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손모(28)씨를 상대로 협박, 폭행 등을 가해 1000만원~3000만원씩 총 8333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손씨의 악연은 두 사람의 군 복무 시절인 2011년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사는 동갑내기였지만 서로 알고 지내 온 사이는 아니었는데, 최씨가 선임병사 폭행으로 손씨와 같은 부대로 전입을 오게 되면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

​군 생활을 하면서 최씨는 자신이 학창시절 소위 '일진' 생활을 했다는 점 등 폭력 전력에 대해 언급하며 손씨에게 공포감을 주입했다. 최씨는 손씨에게 군 복무 당시에는 폭행 등을 가하지는 않았다. 

제대 이후 두 사람은 최씨 제안으로 2012년부터 함께 자취 생활을 하게 됐다. 최씨는 이때부터 손씨에게 협박과 폭력을 가하며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먼저 최씨는 손씨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잃어버린 1000만원 상당의 타투기계를 물어내라며 강요했다. 다음날에는 손씨의 내기당구 패배를 이유로 1000만원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손씨는 협박에 못 이겨 이같은 허위 채무 2000만원을 제 2금융권 대출을 통해 모두 상납했다.

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손씨에게 "너 때문에 내가 지출한 돈이 5000만원"이라며 허위 채무를 갚으라고 추가로 협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씨는 손씨에게 콩팥을 하나 팔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최씨는 "콩팥 하나 팔면 1억 원이 나온다는데, 그거 하나 없어도 산다"면서 "하나 팔고 나한테 돈 주고 남는 돈은 너 가지면 되지 않느냐"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씨는 협박이 두려워 실제로 신장매매 시도를 했지만 브로커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실패했다.

손씨는 대신 하루 3시간 씩 잠을 자며 일을 해 수익의 80~90%를 최씨에게 한동안 상납하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도망쳤다.

이후 최씨는 도망친 손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너를 찾느라 돈이 더 들었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는 "안 갚으면 네 부모님까지 찾아가겠다" "네 여자 친구도 찾아가줄게"라며 겁을 줬다. 결국 손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이 돈도 모두 빼앗겼다.

최씨의 이같은 범행은 올해 초 손씨에게 또 다시 1600만 원의 허위채무를 주장하다 드러났다. 결혼을 앞둔 손씨가 견디다 못해 최씨를 형사 고소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손씨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면 채무를 1500만 원으로 탕감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도 확인됐다"면서 "손씨는 현재 여전히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에 떠는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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