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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축하 안해줘'…동거녀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등록 2018.11.22 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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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55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동거녀 B(59)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것을 기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B씨를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동거녀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면서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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