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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백혈병' 분쟁 마무리...남은 과제는

등록 2018.11.23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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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 서명...11년 분쟁 마무리

정확한 피해자 수·보상규모 추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 판정 이행 협의 협약식에서 김기남(왼쪽) 삼성전자 대표이사 반올림 황상기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2018.11.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 판정 이행 협의 협약식에서 김기남(왼쪽) 삼성전자 대표이사 반올림 황상기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우리 국가와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을 다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부를 대표해 고용노동부, 국회를 대표해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즌 2를 이끌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삼성과 반올림의 '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중재해온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삼성과 반올림의 분쟁은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씨 이후 사회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삼성과 반올림은 이날 조정위의 중재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에 합의하기까지 총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다.

삼성과 반올림은 그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채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도출됐다.

중재안에 따라 삼성과 반올림은 지원보상위원회를 '법무법인 지평'에 설치하고 개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들어간다. 위원회 위원은 각계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맡는다.

지원보상위원회는 2~3주간 시간을 거쳐 사무국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보상은 빠르면 연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일 조정위는 보상범위와 금액 등을 조정한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에 각각 전달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1984년 5월17일 이후 1년 이상 반도체·LCD 라인에서 근무하다 질병을 얻은 임직원 전원이 보상 대상자다. 보상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다. 질병 범위는 암과 희귀질환, 유산 등 생식질환, 차세대(자녀) 질환 등이 폭넓게 인정됐다.

보상액은 백혈병이 최대 1억5000만원이며 피해자의 근무장소, 근속기간, 근무시작연도, 교대근무, 발병연령, 질병의 세부 중증도 및 특이사항을 고려해 다르게 산정된다.

1984년 이후 1년 이상 사업장 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보상이 이뤄짐에 따라 피해자 수는 정확하게 추정이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30여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근무해온 퇴직자 및 재직자 수만 해도 수십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보상규모도 추정하기 어렵다. 

또 지원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지만, 지원보상위원회에서 피해자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법과제도를 정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와 같이 기술발달 속도가 매우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선제적 예방은 물론 조기에 피해자를 발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사업주의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구성 성분조차 점검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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