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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로 서대문·중구 등 통신장애 계속...피해 보상은?

등록 2018.11.25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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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로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피해 보상 '이목'

황창규 KT 회장 "신속하게 대책 만들어 알려드릴 것"

과기정통부 "피해 국민 실질 보상 받을 수 있게 할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서대문구 상점가에 위치한 현금인출기에 전날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불량으로 현금인출이 불가능함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18.11.25.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서대문구 상점가에 위치한 현금인출기에 전날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불량으로 현금인출이 불가능함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전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보상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KT 측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케이블을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에서 건물 내 장비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지만 시간이 소요되면서 서대문과 마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일대의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가 심각해지자 황창규 KT 회장은 25일 오전 화재 현장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고객분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보상 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고를 통해 불편을 겪은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T의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이용 약관에는 고객들이 자기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6배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해 피해를 보상하게 돼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정부도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KT 통신구 화재 관련 관계기관(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시, KT, SK브로드밴드 등)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중 통신망 복구를 신속히 완료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화재방지 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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