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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해 잠든 주부 옆에서 음란행위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8.11.26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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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이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새벽 시간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주부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제주시내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가정주부 A씨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달려오자 곧바로 도주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는 대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 우산을 1개 훔치기도 했다.

애초에 검사 측은 김씨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며 성범죄 특별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깨어나기전 김씨에게서 어떠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이상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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