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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민·관 공동 대응 강화키로

등록 2018.1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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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확산 중인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공동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산업부는 27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수입규제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한국제품의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다자적 채널을 통해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려 표명과 보호무역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열린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한국제품의 비관세장벽 현안을 점검하고 부처별 비관세장벽 대응현황과 계획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민간·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했으며 향후 모니터링 및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 당사국 방문, 외국 규제담당자 초청 설명회 등 우리 수출업계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의 '수입 화학의약품의 통관검사 조건 완화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제약·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의 양자·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응키로 했다.

관세청은 우리기업 통관애로 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 '일본 현지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해외통관애로 해소 가이드 맵'을 작성해 배포했다.

코트라는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우리기업들의 인식 제고 및 대응을 위해 올해 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다자회의를 계기로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기업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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