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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시가정위탁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 본격 시행

등록 2018.11.28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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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내년부터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일시가정위탁’ 및 만 2세 이하 및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을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시가정위탁’은 친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양육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일시 가정위탁보호조치를 하고,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또 만 2세 이하 아동 및 정서·심리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전문가정위탁’을 운영하며 매월 전문위탁부모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가정위탁은 조부모·친인척 위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들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벅찬 현실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가정위탁부모의 양육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상담 형식의 ‘맞춤형 부모교육 사업’을 도입해 위탁부모의 양육 방식에 변화를 모색했다.  

 ‘맞춤형 부모교육 사업’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아울러 위탁부모 교육의 활성화 및 가정위탁의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오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사업 결과보고회를 연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정위탁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해줄 위탁부모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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