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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원

등록 2018.11.28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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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도 누락…관련 규제 위반, 사상 최대 수준

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원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적발된 골드만삭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제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에 대해 1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논의 결과 과태료 수준이 대폭 상향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 과태료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30일과 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주문 규모는 401억원 수준이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시세 교란 위험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차입담당자가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온라인 협상 매뉴'에 입력할 예정이었으나 '차입결과 수동입력 매뉴'에 잘못입력했다. 결과적으로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시스템상 차입 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입력 오류 사실은 공매도 주식 결제인인 6월1일 결제부서 담당자에 의해 확인됐고 당일 139만주(20종목)와 3일 뒤 106만주(21종목)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했다.

증선위는 골드만삭스 내부통제가 미흡했음이 드러난 것으로 봤다. 온라인 차입 협상결과는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차입잔고에 반영되는 반면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오프라인 협상결과는 대여기관이나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담당자가 임의로 차입 입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6년 6월30일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금액 산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종종목 보고가 빠진 것이다.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 74억8800만원의 과태료를,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에 대해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증선위는 무차입공매도는 실수에서 비롯되더라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경영진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았다. 아울러 차입공매도를 원하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차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정기점검하는 방식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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