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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님 입원 왜곡 보도로 아픔 더해"

등록 2018.11.28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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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11.24 pdyes@naver.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11.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형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면서 장문의 글을 통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2012~2013년 있었던 상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글에서 "2002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은 형님 스스로 블로그 글에 인정했고, 2007년과 2012년 조울증은 강제입원 때 형수님이 의사에게 진술했다"며 "2012년에는 정신과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 평가했다"고 썼다.

또 "검찰은 2012년 12월 형님의 여러 범행(노모 폭행, 방화협박, 백화점 난동, 의회 난입 등)이 정신병 때문이라고 정신감정을 명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2013년 3월16일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자살하려고 평택 안중에서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13년 2월에서야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던 것"이라면서 "이후 증세 재발로 가산 탕진, 가족폭행 기행을 벌이다 형수님이 2014년 11월21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진단명은 망상 수반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이 사건 때문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행정관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다"면서 이 법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 법으로 연간 수백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만, 사각지대에선 정신질환자의 인도 돌진, 살인 방화가 계속되고 있다. 형님은 조울증이 2012년에 악화되면서 100여 차례 공무원과 가족,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각종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당시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는 진단신청을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고, 센터 전문의가 2012년 8월2일 진단신청을 해 전문의가 8월7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판정했다"며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시키지 않았고 진단절차는 중단됐다"고 했다.

그는 "공무를 수행하다 중단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진단해야 할 대상자를 방치해 폭력사건에 자살사고까지 났으니 직무유기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8월이고 제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했다고 보도한다"며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 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시다. 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나.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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