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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골드만삭스 철퇴, 공매도 개선 시금석 되길

등록 2018.11.3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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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제부 류병화 기자

뉴시스 경제부 류병화 기자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공매도'(空賣渡)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다.

공매도에 대해 연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로 인해 '개미'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청원은 2600건 이상에 달한다.

현행법 상 개인, 기관, 외국인 등 누구라도 공매도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의 공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린 후 팔아야 한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연기금, 증권사 등과 달리 개인은 주식을 빌리기 어렵다.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98% 이상 차지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반대로 공매도 제도가 주가에 거품이 과도하게 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매도 제도를 통해 시장 가치를 즉각 반영해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도 공매도를 폐지하기엔 어려움이 크다. 공매도 폐지 시 국제적인 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기보단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 공매도로 이득을 보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결국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사후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낙폭을 무분별하게 키워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현행법 상 불법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제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5년 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금융투자회사가 낸 과태료는 최대 6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엄벌'에 가깝다는 평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차제에 공매도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확립해나가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무차입 공매도 등 제도 위반 시 강한 제재를 지속해야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파이프에서 새는 물이 파이프를 고칠 수 없듯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제 역할을 다해줘야 제도를 향한 비난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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