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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옮겨달라"…고승덕 부인, 철거 소송 2심도 승소

등록 2018.11.29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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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땅 매입…부지 활용 위해 소 제기

1심 이어 2심도 승소…확정되면 철거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2014년 6월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4.06.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2014년 6월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박병태)는 29일 고 변호사 부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촌파출소는 다른 부지로 옮겨야 한다.

마켓데이 측은 지난 2007년 이촌파출소 부지가 포함된 땅 3000여㎡(약 950평)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이촌파출소와 주변 부지는 정부 땅이었다가 1983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마켓데이 측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켓데이는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비용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가 관할하는 주민 수는 약 3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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