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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에 청소년 필수 포함해야

등록 2018.11.30 1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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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여가부 세부 기준 마련키로

【서울=뉴시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청소년 자살예방 등 청소년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해결방안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2018.11.20

【서울=뉴시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청소년 자살예방 등 청소년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해결방안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2018.11.20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청년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법적 근거를 둔 기구다.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촉되는 민간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청소년 위원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표성 있는 청소년을 위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현장에 밀착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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