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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 22개월 아들 놀이터에 놓아두고 귀가한 20대 父 '실형'

등록 2018.12.03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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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행위, 죄질 매우 무거워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2개월 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 밤새 방치한 2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1시17분께 당시 22개월이 된 자신의 아들 A군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간 후 그대로 놓아두고 혼자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발견된 A군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서 모기향불 또는 담뱃불에 의한 화상 부위가 30여군데서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모기향을 가지고 나갔고, A군 신체에 나타난 상처의 분포 범위와 양상이 "타인에 의한 의도적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A군의 신체 부위 30여군 데서 모기향불 또는 담뱃불을 갖다 대는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A군을 놀이터에 그대로 두고 온 신체적 학대 혐의를 인정,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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