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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내년 2월까지 방송법 개정 합의안 마련"

등록 2018.12.03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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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 투트랙으로 방송법 논의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제2법안심사 소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내년 2월 합의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 일정과 달리 투트랙으로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의사일정을 진행키로 했다. 또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앞서 2016년 박홍근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대 6 비율로 구성하고, 사장 추천히 정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 3분의 2 동의를 받는 특별 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의 배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데 고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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