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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 막는다

등록 2018.12.04 1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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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모습. 2018.09.20. (사진=강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모습. 2018.09.20. (사진=강동구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을 막는다.

강동구는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조형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다.

강동구가 소유하거나 강동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조형물 설치의 타당성, 설치 위치 적합성, 디자인 등에 관해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공조형물 설치대상으로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 ▲강동구의 이미지를 제고 ▲지역의 정체성·역사성 반영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로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현재 강동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해공신익희 동상을 포함해 10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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