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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주운전 2회 적발 공무원 '해임'…공직 퇴출

등록 2018.12.04 1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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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사 본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사 본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조치됐다.

청주시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 적발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흥덕구 운천동에서 서원구 사직동까지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징계가 가중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무원 B씨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지난 8월 청원구 내수읍에서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10월 말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비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승진 제한 확대, 전보 조처, 직위 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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