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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술 문화 더 엄해진다…음주운전 3회 "파면"

등록 2018.12.06 0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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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도시외교 중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에 나서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2018.12.06.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도시외교 중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에 나서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2018.12.06.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 공무원들의 술 문화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최근 일명 ‘윤창호법’ 국회 통과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을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도시외교 중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에 나서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정부(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음주운전에 첫 적발될 경우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정직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정직’, 3회 적발때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에서 징계처분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때 ‘해임’, 3회 적발되면 ‘파면’ 처분을 권고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했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징계말소 제한기간-최대 9년),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의 추가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이므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구·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찰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갑질 및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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