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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 지적

등록 2018.12.06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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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왜곡한 홍보방식, 국가연금 흔들리게 할 수 있어"

"고용안정·경제성장으로 보험료·세금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사보험처럼 광고해 공적연금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를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광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지적한 부분은 ▲"국민연금은 모방할 수 없는 고수익상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 등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국민연금이 고수익상품이라는 것과 관련, "공적연금이 누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구조인데 마치 공짜로 돈을 불려주는 것처럼 홍보해 중상층 주부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부유층 주부들의 고수익연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서민층 자제들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재분배기능 홍보에는 "연금보험료납입액에 주는 소득공제혜택과 수명차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고소득자가 더 높아 역진적"이라며 "지역남성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수명은 14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봉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보험료 납입액의 38.5% 이상을 환급받는다"며 "하지만 연봉 1400만원 이하의 독신근로자는 면세점 이하여서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는 내용에는 "국가가 아무리 지급보장을 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약속한 연금을 100% 다 줄 수 없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재정위기국가에서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는 홍보에는 '기금 고갈 공포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연금은 사보험과 달리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점에서 사회 내 존재하는 부를 재분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능력, 경제성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금이 고갈되면 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홍보방식은 미래에 국가연금 전체의 균열을 흔들리게 하는 구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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