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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장현 전 시장 등 검찰에 송치···'사기꾼 자녀 취업청탁 혐의'

등록 2018.12.06 1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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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사기 피해를 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범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오리무중'인 그의 행방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윤 전 시장이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네팔 다무와 마을에서 열린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 2주년 기념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2018.12.04. (사진 =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사기 피해를 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범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오리무중'인 그의 행방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윤 전 시장이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네팔 다무와 마을에서 열린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 2주년 기념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2018.12.04. (사진 =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류형근 기자 =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자녀의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 A(49·구속)씨의 자녀 2명이 채용될 수 있게 도와준 혐의(직권남용·업무 방해 등)로 윤 전 광주시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총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월께 A씨의 아들과 딸을 각각 광주시 산하기관, 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 될 수 있게 기관과 학교의 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 등은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자녀들을 채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했다. 

 또 윤 전 시장이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시점과 자녀들의 취업 시기가 비슷한 점에도 주목하고 관련성을 수사했다.

 A씨의 자녀 중 아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단기계약 형식으로 산하기관에서 근무했으며 딸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일을 하다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시장은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은 조사 없이 송치한 배경에 대해 "현재 윤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시장은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수집된 증거나 관계자 진술로 볼 때 채용청탁 혐의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영부인과 대통령을 사칭한 A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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