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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가해자 2명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8.12.06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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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2018. 12. 0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2018. 12. 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술에 취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학생 5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B군 등 2명에 대해 원심(장기 4년·단기 3년)을 깨고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군 등 3명은 원심과 같이 장기 4년, 단기 3년의 원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죄질을 고려하면 소년원 송치나 집행유예 석방은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14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시 서구 한 주택에서 C(14)양 등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잠들자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날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폭행을 모의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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