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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레진,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상대 승소…"20억 지급"

등록 2018.12.07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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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레진, 각각 10억원씩 배상 청구

법원, 밤토끼 웹툰 불법 유통 책임 인정

운영자 허모씨, 징역2년6개월 선고 수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23일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 등을 적발했다. 2018.05.2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23일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 등을 적발했다. 2018.05.2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20억원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7일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네이버와 레진은 허씨로부터 각각 10억원씩 받게 된다.

웹툰업계는 지난해 국내 웹툰시장 규모가 724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허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입은 피해는 2400억원대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레진은 지난 7월과 9월 밤토끼를 상대로 각각 피해액수 중 일부인 10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네이버 측은 "이번 민사소송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사 웹툰플랫폼 및 작가들을 대표해서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후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16년 10월께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후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게재하고,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를 유치해 광고료 명목으로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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