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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에 차석하고도 탈락…法 "1000만원 배상"(종합)

등록 2018.12.07 1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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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관련 두번째 판결

차석하고도 탈락…금감원, 채용 검토

法 "정신적 고통, 상당한 좌절감 짐작"

금감원 채용비리에 차석하고도 탈락…法 "1000만원 배상"(종합)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신입직원 채용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는 2차 면접 전형까지 합격 예정 인원에 포함됐던 사람"이라며 "이 사건 채용 절차에서 일부 인사권자 자의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정과 달리 진행돼서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면접 전형을 마치고 합격자를 결정한 상황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평판조회를 실시했는데, 그 대상이나 조사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채용 예정 인원 변경이 정씨가 합격자로 결정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며 "정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씨가 금감원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신뢰의 정도, 정씨가 채용절차 중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을 거쳐 제1, 2차 면접전형까지 받은 응시자의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과에 비춰 원고가 겪었을 좌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내용을 참작하면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금감원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금감원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도 신입직원 금융공학 분야 채용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기록하고도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다. 당시 2등이 이날 판결이 나온 정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은 한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B씨가 경제학 분야에 지원해 필기시험을 치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 전 국장은 B씨가 23등을 기록해 필기시험 합격권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제학 등 3개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을 1명씩 늘렸다. 이후 IT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3명 줄여 총 채용 인원을 다시 처음에 공지했던 53명으로 맞췄다.

또 2차 면접이 끝난 뒤 예정에 없던 평판조회를 실시해 금융공학 채용 인원을 1명 줄였다. 결국 2차 면접을 본 3명 중 꼴찌를 한 지원자만 합격하고 A씨와 정씨는 탈락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애초 A씨와 정씨에 대해서만 평판조회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국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채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A씨를 채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정씨의 채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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