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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 돌아갈까…바뀐 청약제도는?

등록 2018.12.08 0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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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집샀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제…처분후 2년 지나면 구제

有주택 직계존속 '부양가족'가점 안줘…공공분양 거주의무 최대 5년

무주택자 중심 청약제 개편에 우려의 목소리도…"1주택자도 실수요자"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선안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집을 소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은 제외)함에 따라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가령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85㎡ 이하 아파트에서 가점제는 75%, 추첨제는 25%가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추첨을 하더라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 전체 물량 중 75% 이상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추첨제를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다.

85㎡ 이하 아파트는 60% 이상이 추첨제가 적용되고 85㎡ 초과 아파트는 100% 추첨제가 적용되는데, 추첨 전체 물량의 4분의 3(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 돌아갈까…바뀐 청약제도는?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주택자이든 무주택자이든 추첨으로 돌려서 공급했었는데, 앞으로는 75% 이상을 무주택자 대상으로 공급한다"며 "잔여 25%는 나머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승낙한 유주택자 대상으로 하고 그래도 물량이 남았을 때는 유주택자들에게 기타 1순위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 공급에서도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넓혔다.

신혼기간 중 집을 구매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한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2년이 지나면 특별공급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및 시행일 이전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사업주체가 통보)로부터 6개월 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한 조항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고의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만 해지하게 된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 돌아갈까…바뀐 청약제도는?

기존에는 분양권 등 소유자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으로 계속 인정받았다. 이런 점을 악용해 분양권 등 소유자가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형제·자매·사위·며느리에게도 세대원 지위를 부여했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집을 가진 직계존속에게는 부양가족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무주택'인 점은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는 분양계약 체결 후 3~8년으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을 공공택지로 개발했을 때와 전용면적 85㎡ 이하만 3~6년간 전매를 제한했는데, 개선안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및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3~8년으로 전매 제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 돌아갈까…바뀐 청약제도는?

이어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가 기존에 3년이에서 최대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이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강화됐다"고 부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됐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한편 정부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자들에게만 우선 공급하다보니, 억울한 1주택자들이 있다. 결혼 후 오피스텔 같은 집을 샀는데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분양권이 없어진 것"이라며 "1주택자도 실수요자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자에게 올인하는 것은 1주택자의 이전권을 박탈한 셈"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분양을 50% 주고, 무주택자에게 50% 분양하는 등 청약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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