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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특가법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완성(종합)

등록 2018.12.07 2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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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일 본회의 열고 음주운전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

지난달 29일 처벌 강화 골자 '특가법 개정안'도 통과…'윤창호법' 완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완성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 앞장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토론을 통해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운전 전에 한두 잔뿐 아니라 아예 술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 최저 농도가 0.03%로 더욱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박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2018.12.07. (사진=국제신문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박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2018.12.07. (사진=국제신문 제공) [email protected]

또 다른 윤창호법인 특가법 개정안은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이 높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윤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 청원에 나섰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여기에 '윤창호법'을 제정하겠다며 정치권이 가세했다. 지난 10월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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