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정기국회내 '유치원 3법' 처리 사실상 무산
"향후 임시회 처리 불가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개의도 하지 못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교비·일반) 외 사용시 처벌 규정 개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간사들이 다시 협의하기로 했지만 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한 관계자는 8일 뉴시스에 "오늘 여야 간사들은 못 만난다. 약속 잡은 것이 없다"며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임시회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최대 쟁점인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주는 돈에 대해 형사처벌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안을 상당히 수용했다"면서 "이 부분(학부모 분담금)은 성격이 다르다. 행정처분 등 제재 방법이 있으니 형사처벌까지는 동의가 어렵다"고 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이원화도 거듭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곽 의원의 반발에 대해 "김한표 한국당 간사가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와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논의한 것과 달리 해석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벌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든 2년이든 그때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와 조 의원은 해석했다"며 "김 의원은 그때 가서 시행할지 말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그것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유예기간 도입에 대해 "현장 준비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분회계를 여전히 유지하자고 말한다. 계속 평행선"이라고도 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여야가 대안으로 삼기로 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무상교육비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백지화), 유치원 회계(교비·일반)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마련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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