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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투법·한미FTA개정 비준동의안 처리

등록 2018.12.08 00:37:58수정 2018.12.08 0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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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혐오로 인한 범죄, 국가책임 명문화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 전 국내 절차 완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8.12.0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세종 =뉴시스】변해정 임종명 기자 = 이른바 미투법으로 불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법으로 명문화됐다. 다만 기존 발의된 원안보다 완화된 상태로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63표, 반대 4표, 기권 21표였다.

법안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성별에 기반을 둔 혐오와 차별, 이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적인 규정도 포함됐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따돌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는 내용은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하지만 법사위 제2소위를 거치면서 지원여부나 지원예산 규모가 원안보다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로 완화됐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건이 상정됐다. 재석 204명 중 찬성 180표, 반대 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비준 동의안은 지난 9월2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관한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할 때 공식 발효된다.

FTA 개정의정서에는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수를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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