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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등록 2018.12.08 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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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중인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 시행 전 입주했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가 이원화 돼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 애로사항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돼 국내외 기업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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