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한국, 홍남기 청문보고서·예산부수법안 처리 '강행'(종합2보)

등록 2018.12.08 01:37: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야3당 반대속, 기재위서 처리…예산부수법안은 법사위 후 본회의 상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18.12.0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반발 속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또 종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수정안도 처리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기재위는 "홍 후보자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적격으로 평가했다.

기재위는 법정 시한인 지난 5일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면서 불발됐다. 청와대는 오는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거대 양당만 참여했다. 야3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거대 양당이 자신들을 배제하고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정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기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을 정리해 달라"고 말하며 회의를 강행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 후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한 뒤 1시간 후인 8일 0시30분께 속개했다.

야 3당 의원들은 속개 후에도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정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9건을 단 6분 만에 의결을 강행하고 정회했다.

이에 야3당은 "기재위가 이렇게 편법을 계속 해서는 안된다", "정말 기록에 남을 일이다"라며 허탈한 모습을 보였다.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넘어서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에서는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도 야3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