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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강제집행 때 절차 위반…法 "과태료 처분 정당"

등록 2018.1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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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 미등록, 조끼 미착용 등 지침 위반

법원 "과도한 물리력 행사 막기 위한 규정"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2018.06.07 (사진 = 담당 활동가 제공)yo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2018.06.07 (사진 = 담당 활동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법원 집행관에게 과태료 200만원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최근 전직 집행관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11월9일 노무자 10명을 동원해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는 가게 바닥에 누워 퇴거 요청에 불응했고, 노무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고, 이씨가 등록되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하고 집행 담당자를 표시하는 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이씨가 노무자 등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강제집행 이후 언론 문의 전화가 폭주해 노무자 인적사항을 관리부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시 급한 사정이 생겨 노무자 일부를 교체하다 사용승인을 못 받은 노무자가 투입됐다"고 반박했다.

또 "강제집행 성공을 위해 조끼를 입히지 않은 것"이라면서 "법원이 언론과 여론을 의식해 지나치게 가혹하게 징계를 내렸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노무자들을 관리부에 작성하는 건 강제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며 "집행 착수 당시나 늦어도 집행 종료 직후에는 작성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자 사용승인을 받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는데, 이씨는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들을 사용했다"며 "강제집행을 반드시 당일 실시했어야 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집행 조끼 착용은 강제집행 노무자를 특정하고 외부에서도 알 수 있게 해 강제집행 적법 절차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게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강제집행 종료까지 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과하게 행사되는 걸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씨는 지침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서도 오로지 강제집행 목적 달성에만 치중해 고의로 지침을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퇴거 과정에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하되 상해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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